지원대상
- 0~5세의 취학 전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전 계층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접속하여 신청
지원내용
- 0세 보육료(2024.01.01. 이후 출생) : 540,000원
- 1세 보육료(2023.01.01. ~ 2023.12.31 출생) : 475,000원
- 2세 보육료(2022.01.01. ~ 2022.12.31 출생) : 394,000원
- 3~5세 누리과정(2019.01.01. ~ 2021.12.31. 출생) : 280,000원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동인증서 서명으로 가능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063-65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