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초등학교 미취학) 전 계층 아동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단,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자 등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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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에 대한 표로 연령(개월)에 따른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구분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24개월
~35개월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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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농‧어촌양육수당) 농업(어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어업)인 확인서 등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063-65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