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아동 기준
- 영아종일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가정
- 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 36개월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 자녀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가정(군복무, 학교재학, 부 또는 모의 5일 이상 입원 등)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등급유형 책정 후 서비스이용료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유형 | 소득기준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취학전 아동 | 취학후 아동 | 다자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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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 10,353원(85%) | 1,827원(15%) | 9,135원(75%) | 3,045원(25%) | 본인부담금의 10%할인 |
나형 | 120%이하 | 7,308원(60%) | 4,872원(40%) | 4,872원(40%) | 7,308원(60%) | |
다형 | 150%이하 | 3,654원(30%) | 8,526원(70%) | 2,436원(20%) | 9,744원(80%) | |
라형 | 200%이하 | 1,827원(15%) | 10,353원(85%) | 1,218원(10%) | 10,962원(90%) | |
마형 | 200%초과 | - | 12,180원(100%) | - | 12,180원(100%) |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아이돌봄지원 신청가능(단, 본인부담금 미지원)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