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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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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상아동 기준
    • 영아종일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가정
    • 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 36개월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 자녀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가정(군복무, 학교재학, 부 또는 모의 5일 이상 입원 등)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등급유형 책정 후 서비스이용료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소득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아동, 취학후 아동, 다자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안내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아동 취학후 아동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353원(85%) 1,827원(15%) 9,135원(75%) 3,045원(25%) 본인부담금의
10%할인
나형 120%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이하 1,827원(15%) 10,353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아이돌봄지원 신청가능(단, 본인부담금 미지원)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77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연락처 : 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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