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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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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둘째아 이상 영아(0~24개월)
  • 2세 미만 영아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시기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내용 대한 표로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원),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원) 비고
기저귀 지원 가 유형 9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 유형 200,000
조제분유 지원 다 유형 110,000

※지원가능 산모(조제분유) : 산모의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해당자)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조제분유 신청시)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063-650-5233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65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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