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둘째아 이상 영아(0~24개월)
- 2세 미만 영아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시기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지원금액(원) | 비고 |
---|---|---|---|
기저귀 지원 | 가 유형 | 90,000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나 유형 | 200,000 | |
조제분유 지원 | 다 유형 | 110,000 |
※지원가능 산모(조제분유) : 산모의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해당자)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조제분유 신청시)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063-65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