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자격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
구분 | 축하금 (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 총지원액 |
---|---|---|---|---|
첫째 아 | 600,000 | 2,400,000 (200,000×12개월) |
- | 3,000,000 |
둘째 아 | 600,000 | 4,000,000 (200,000×20개월) |
- | 4,600,000 |
셋째 아 | 1,000,000 | 6,000,000 (200,000×30개월) |
3,000,000 (1.000,000×3분기) |
10,000,000 |
넷째 아 | 1,000,000 | 9,000,000 (300,000×30개월) |
5,000,000 (1.000,000×5분기) |
15,000,000 |
신청절차 및 서류
-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읍·면에 비치), 통장사본
- 신청자 : 출생아 부모
-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 보건사업과
- 문의처 : 063-650-5212
마더박스 출산축하기념품 지원
- 임신 24주이후 2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육아용품) 11종 지원
- (방수요, 속싸개, 내의, 배냇저고리, 좁쌀베개, 딸랑이인형, 기저귀가방 등)
- 출산 후 출산가정에 출산축하 편지와 축하 기념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