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학대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
서비스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사무소
- 자산조사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지급결정주민복지과 아동복지
- 급여서비스주민복지과 아동복지
가정위탁보호 책정절차
보호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 |
사례관리 | 가정위탁 보호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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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 하는자가 읍.면에 신청 | (읍.면) 1차조사 후 군에 서식작성및서류제출 (군)2차조사실시, 위탁부모교육 및 결격사유조회 (교육)가정위탁센터 |
(군) 조사결과및부모양성 교육이수여부확인 후 위탁 보호결정 관할가정위탁센터 통보 양육보조금지급 | (상담및관리)
양육상황점검 및 위탁아동 사례관리(군&읍면&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 위탁부모보수교육 담당공무원간담회-가정위탁지원센터 |
(군)
18세 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통보) 군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 및 사후관리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0천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지원
- 명절위로비(세대/200천원)
- 방과후간식비(인/1,000원), 180일 기준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 초등 30천원, 중등 40천원, 고등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 2,000천원(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 자립지원정착금( 18세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1인당 10,000천원 (연장보호 종결아동 포함)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보호대상 아동 조사서
- 아동카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