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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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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신고된 그룹홈 중 시․도, 시․군․구별 운영비 지원 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법인 그룹홈이나 개인양육시설에서 전환된 그룹홈 우선 지원
  • 지원기준
    •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5~7인 보호를 원칙
    • 현황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비 지원기준 현황시설종별, 시설명, 주소, 수용인원(정원,현원), 종사자, 건물면적(㎡) 정보제공
시설종별 시설명 주소 수용인원 종사자 건물면적(㎡)
정원 현원
공동생활가정 하늘빛 그룹홈 인계면 인덕로 147 7 7 4 98.38
지원내용
  •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4명) : 인건비, 명절수당, 특별수당, 야간근무수당, 추가 인건비
  • 시설운영비 : 기본운영비 시설당 월 470천원
  • 생활아동지원 : 용돈, 전문서적, 간식비, 체험학습비 등
  •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 2,000천원/인
지원현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공시자료 참고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연락처 : 65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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