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신고된 그룹홈 중 시․도, 시․군․구별 운영비 지원 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법인 그룹홈이나 개인양육시설에서 전환된 그룹홈 우선 지원
- 지원기준
-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5~7인 보호를 원칙
- 현황
시설종별 | 시설명 | 주소 | 수용인원 | 종사자 | 건물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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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현원 | |||||
공동생활가정 | 하늘빛 그룹홈 | 인계면 인덕로 147 | 7 | 7 | 4 | 98.38 |
지원내용
-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4명) : 인건비, 명절수당, 특별수당, 야간근무수당, 추가 인건비
- 시설운영비 : 기본운영비 시설당 월 470천원
- 생활아동지원 : 용돈, 전문서적, 간식비, 체험학습비 등
-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 2,000천원/인
지원현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공시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