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방문,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에서 신청
지원절차
- 신청ㆍ접수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신청
- 자격판정(보육료지원대상) 및 통보 :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확정 및 결정통보
- 양육수당 지급 : 매월25일 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단위: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급(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일자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유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원방식 : 현금지급(영유아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 지원시점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 지원함
단 영유아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농어촌양육수당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장애아동양육수당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