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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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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신청방법
지원절차
  • 신청ㆍ접수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신청
  • 자격판정(보육료지원대상) 및 통보 :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확정 및 결정통보
  • 양육수당 지급 : 매월25일 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단위:원)

지원금액연령에 따른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정보제공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급(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일자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유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원방식 : 현금지급(영유아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 지원시점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 지원함
    단 영유아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농어촌양육수당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장애아동양육수당인 경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연락처 : 063-65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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