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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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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
  • ‘14년 2월생 ~ ‘15년 3월생은 ‘22년 1월~‘22년 3월분이 4월에 소급되어 지급
지원액
  •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 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는 지급 정지
    ※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PC, 스마트폰, 복지로웹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아동의 부모 중 1명),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 :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 필요한 경우는 추가 요청
  • 신분증(아동의 부모 중 1명)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연락처 : 65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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