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
- ‘14년 2월생 ~ ‘15년 3월생은 ‘22년 1월~‘22년 3월분이 4월에 소급되어 지급
지원액
-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 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는 지급 정지
※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PC, 스마트폰, 복지로웹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아동의 부모 중 1명),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 :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 필요한 경우는 추가 요청
- 신분증(아동의 부모 중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