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18세미만 아동 - 입양아동 앙육수당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 16세 이하의 요보호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지원을 희망하는 입양가족
신청장소
- 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의경우는 의사소견서1부)해당자에 한함
- ※ 의료비의 경우는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내용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양육보조금(월/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4급~6급인 자
- 양육보조금(월/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 인/월15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1종
지원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