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이란?
-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그 밖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 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보호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위 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읍․면담당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원내용
- 아동 급식(부식)을 통한 지원
- 급식단가 1식 8,000원
※·학기중 지원 1일 1식
방학중 지원 1일 1식
연중 지원 1일 2식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