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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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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가족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지원절차
  1.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2. 신청서취합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3. 계좌개설
    (협력은행[통장발급])
  4. 정부매칭,만기지급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요보호아동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가입시(12~17세)부터 18세 미만까지
  • 지원내용 : 아동이 월 5만원 이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체)에서도 18세에 달할 때까지 1:2 매칭 지원함(10만원으로 확대됨).
구비서류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신청서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연락처 : 65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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