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가족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지원절차
-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 신청서취합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 계좌개설
(협력은행[통장발급]) - 정부매칭,만기지급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요보호아동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가입시(12~17세)부터 18세 미만까지
- 지원내용 : 아동이 월 5만원 이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체)에서도 18세에 달할 때까지 1:2 매칭 지원함(10만원으로 확대됨).
구비서류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신청서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