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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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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영아수당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시설 미이용 시설 이용
0세
(0~11개월)
70만원 현금
지급
186,000원 현금 지급
[700,000(부모급여)
-514,000(보육료)]
1세
(12~23개월)
35만원 현금
지급
현금 지급 없음
  • ※가정양육수당, 온종일돌봄서비스와 중복 불가
  • ※0세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위해 계좌 등록 필요(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확인
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063-650-1265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연락처 : 65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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