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영아수당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
지원내용
구분 | 시설 미이용 | 시설 이용 |
---|---|---|
0세 (0~11개월) |
70만원 현금 지급 |
186,000원 현금 지급 [700,000(부모급여) -514,000(보육료)] |
1세 (12~23개월) |
35만원 현금 지급 |
현금 지급 없음 |
- ※가정양육수당, 온종일돌봄서비스와 중복 불가
- ※0세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위해 계좌 등록 필요(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확인
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063-65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