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순창군 SUNCHANG

누리집

페이스북 공유하기(새창열림) 트위터 공유하기(새창열림) 카카오톡 공유하기(새창열림) 인쇄(새창열림) 화면작게 화면크게

지원대상
  • 만0~5세의 취학 전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전계층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2. 보장결정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3. 급여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
  4. 변동관리
    (주민복지과[변동,중지])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기준연령/정부지원단가(전액 지원)

※ 2022년 기준

연령별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0세반 514,000 (0~2세반) ‘22년 대비 부모보육료 3% 인상,
기관보육료 5% 인상
(3~5세반) ‘22년 지원단가 동일
1세반 452,000
2세반 375,000
3세반~ 5세반 280,000
2022. 2월까지는 260,000원 적용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를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함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동인증서 서명으로 가능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연장보육료 지원 / 단가
연장보육료 지원 / 단가안내 테이블로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별 지원단가(원)을 안내합니다.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원) 3,000 2,000 1,000 3,000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
(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

  • 지원대상 :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 전자출결시스템 상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및 매일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 성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된 하원 시각 기준
  • 지원절차 : ① 이용시간 확정(어린이집) ②지원금생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 ③지원금 신청(어린이집 →시군구) ④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연락처 : 063-650-126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