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0~5세의 취학 전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전계층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지원절차
-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 보장결정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 급여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 - 변동관리
(주민복지과[변동,중지])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기준연령/정부지원단가(전액 지원)
※ 2022년 기준
구분 |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
비고 |
---|---|---|
0세반 | 514,000 | (0~2세반) ‘22년 대비 부모보육료 3% 인상, 기관보육료 5% 인상 (3~5세반) ‘22년 지원단가 동일 |
1세반 | 452,000 | |
2세반 | 375,000 | |
3세반~ 5세반 | 280,000 | |
2022. 2월까지는 260,000원 적용 |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를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함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동인증서 서명으로 가능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연장보육료 지원 / 단가
구 분 | 1:3 (0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
지원 단가(원) | 3,000 | 2,000 | 1,000 | 3,000 |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
(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
- 지원대상 :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 전자출결시스템 상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및 매일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 성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된 하원 시각 기준
- 지원절차 : ① 이용시간 확정(어린이집) ②지원금생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 ③지원금 신청(어린이집 →시군구) ④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