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선정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 (다만, 취학시에는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배우자의 군복무 또는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
가구규모 | 2인기준 | 3인기준 | 4인기준 | 5인기준 | 6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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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월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3,591,642원 |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 및 기준
구 분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급내역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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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자녀학비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등학생 자녀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교육급여자를 제외 |
학비전액(수업료, 입학금) | 매분기(3,6,9,12월) 25일이내 |
아동 양육비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중 18세미만의 아동 | 1인당/월200천원 | 매월 20일 지급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월50천원 | ||
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월100천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인당/월50천원 | ||
월동비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자를 제외 |
200천원/년, 세대 | 연1회 지급(10월) |
피복비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자를 제외 |
100천원/년, 세대 | 연1회 지급(4월) |
대학생 입학금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중 대학입학일 기준 저소득 학부모 가족자녀 및 청소년한부모 본인 (한부모신청일 기준) ※ 국가장학금 외 기타지원금은 중복 지급 제한 (순창군대학진학축하금 등) |
1인당/1,000천원 | 연1회지급 |
부교재비 지원 (초,중,고)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생 및 검정고시 준비 자녀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자를 제외 |
1인당/년 70천원 | 연1회지급(4월) |
아동교육지원비 (중,고)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생 자녀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교육급여 대상자를 제외 |
1인당/연 93천원 | 연1회(7월) 지급 |
수학여행비(중·고)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단가 : 300천원 이내/인,년 지원방법 : 학교로 참가여부 및 고지금액 확인 후 학교 or 개인 계좌로 지급 ※수학여행 시행 이후 저소득한부모대상자로 신청․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
1인당/300천원이내 | 수학여행 후 지급 |
교통비 (중, 고)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생 자녀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자를 제외 |
1인당/연240천원 | 연1회 지급(4월) |
양성평등기금 운영
목적
- 양성평등 기금사업을 통한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조성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능력 배양 및 양성평등 정책기반 조성
지원근거
-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
- 기금 조성액 : 2023년 2월 현재 524,868천원(군 출연금, 이자수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공모 및 선정이후~ 12월
- 신청대상 :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순창군에 소재한 법인·단체
- 지원규모 : 적립금 이자수입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신청접수 후 양성평등위원회 심사 후 지원
지원대상
-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제외 사업
- 타 기관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 수혜대상이 단체회원 중심인 단체 내 일회성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 신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지원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의 2
전북여성 긴급전화 1366의 현황
- 전북1366센터 : 063-1366
- 전북전주센터 : 1577-1366, 063-237-1366 (결혼이주여성)
운영체계
- 24시간 Hot-Line운영 :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제로 전담직원(야간 2명 이상 배치 근무)
- 긴급보호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등에서 즉시 조치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 전용선 설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 6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만 3개월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유형별로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차등 지원
정부지원 대상자
- 취업한부모(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맞벌이가정
- 다자녀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질병, 학교재학 중, 취업준비 중)
- ※ 전업주부는 정부 미지원
유형별 정부지원 내용
유 형 | 소득기준(월평균소득) | 시간제 (시간당 11,080원, 연840시간이내 정부지원) |
영아종일제 (시간당11,080원, 월 200시간이내 정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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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A형) |
본인부담 (A형) |
정부지원 (B형) |
본인부담 (B형)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 1,108원 | 8,864원 | 2,216원 | 9,418원 | 1,662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6,648원 | 4,432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1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 | 11,080원 | - | 11,080원 | - | 11,080원 |
- (A형) 2016.01.0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시간제 : 3개월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영아종일제 :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심야(22:00~06:00) 및 공휴일 시간대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금액의 50%를 증가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본인부담(라형)으로 책정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절차
- ① 서비스 이용희망자 읍․면 사무소 방문
- 신청서 및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입증 서류 제출(처리기한 : 신청 후 14일 이내)
- ② 소득 조사
-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희망자 유형 판정
- ③ 지원대상자 확정 여부 및 해당 유형 통보(개별 통보)
- ④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 순창군 가족센터(☎063-652-4438)
문 의 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063-650-1261)
도내여성복지시설 및 기타
여성긴급전화 1366
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 신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전화를 통해 안내, 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함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현황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연락처 : 국번없이 1366, fax : 224-1366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운영체계
- 24시간 Hot-Line운영 :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 체제로 전담직원(야간 2명 이상 배치 근무)
- 긴급보호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등에서 즉시 조치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 전용선 설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전북 해바라기 센터
목 적
- 학교·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수사·의료·법률 서비스를 통합하여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
해바라기센터 현황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지하 1층)
- 연락처 : 063-278-0117 FAX : 063-273-2117
- 법인명 : 전북대학교병원(06.2.1)
- 운영체계
- 3자 공동협약 체결 및 운영
*위탁자(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지방경찰청) => 수탁자(전북대학교병원장)
*여성가족부·전북특별자치도 : 예산확보, 피해자 의료비, 법률구조비 지원
*경찰청 : 수사지원 파견근무(여경 5인, 24시간 교대근무)
*센터병원 : 시설공간(20평이상) 및 의료인력지원 - 운영인력 : 15명(부소장 1, 상담전문가 4, 경찰 5, 행정요원 1, 간호사 4)
- 3자 공동협약 체결 및 운영
가정폭력 지원시설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유지 및 해체를 방지하고자 함
근거법령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설현황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4개소(전주1, 군산1, 익산1, 남원1)
- 가정폭력상담소 : 12개소(전주4, 군산2, 익산3, 정읍1, 남원2)
시군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운영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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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 전주빌딩 6층 | 244-0227 | 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338 | 287-7324 | 사)한국여성의전화 전주지부 |
새벽이슬 가정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67 | 223-3014 | 사)행복나눔지원센터 |
호남가정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7 | 285-1366 | 개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군산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6-1 | 442-1560 | 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7길 8 | 445-2285 | 사)한국여성의 전화 군산지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168, 2층 | 851-5113 | 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172-1 | 858-9191 | 사)한국여성의 전화 익산지부 |
익산반석가정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48길 19 | 858-0909 | 개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정읍지부부설가정폭력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348 | 535-8223 | 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남원 YWCA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5 2층 | 625-1318 | 사)남원 YWCA |
남원가정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1415 | 635-0712 | 개 인 |
상담소기능
-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성폭력상담소
목적
-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함.
근거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설현황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2개소(전주1, 군산1)
- 성폭력상담소 : 10개소(전주4, 군산1, 익산1, 정읍2, 남원1, 김제1)
성폭력 상담소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운영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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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치료센타부설성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12-4, 전북노회회관 3층 |
236-1366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67, 명진빌딩 2층 |
223-3015 | 사)행복나눔지원센터 |
호남성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7 | 286-1366 | 개 인 |
전주다솜성폭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마산길 67-2. | 223-5683 | 개 인 |
군산성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7길 8 | 445-1366 | 개 인 |
익산일반·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5층 |
834-1366 | 개 인 |
성폭력예방치료센타정읍지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73,대율빌딩 5층 | 531-1366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정읍시민성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3 | 536-1369 | 개 인 |
남원성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1415 | 635-0711 | 개 인 |
성폭력예방치료센타 김제지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성로 53-1 | 546-8366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상담소기능
-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 의료기관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