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관내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신청시기
- 연초 신청기간 공고(군청 홈페이지, 읍면)
지원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된 지 5년 이내, 사용 용도에 따라 세대당 최대 5억원 융자지원
- 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1.5%(고정금리)
구비서류
- (필수)사업계획서 1부
-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농지대장(구 농지원부등본)
-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희망자)
-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영농승계확인서(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문의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팀 ☏ 063-650-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