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참여기업)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
- (청 년) 관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18세 ~ 39세)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참여기업에 인건비 지원 및 청년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 (참여기업)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12개월
- (청 년) 6개월, 12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씩 최대 300만원
구비서류
참여기업 신청 시
- 청년취업채용신청서, 청년취업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청년 신청 시
- 청년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주민등록초본(현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기업-청년 지원 협약시
- 청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 청년취업약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청년취업지원협약서, 정규직 명단통보서 각 1부
문의
- 순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 063-650-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