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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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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군부대 소속원(간부, 용사)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자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군부대 종사자에게 지역탐색비(휴가비)로 지역상품권(모바일) 30만원 지급

구비서류

  •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 재직(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분증 사본 1부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3-650-1585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연락처 : 063-65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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