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군부대 소속원(간부, 용사)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자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군부대 종사자에게 지역탐색비(휴가비)로 지역상품권(모바일) 30만원 지급
구비서류
-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 재직(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분증 사본 1부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3-65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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