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취·창업 역량강화 직업교육훈련 운영
		
- 미래산업 유망 직종 및 군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직업교육 운영
 
 -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 일반인 :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 청소년 : 1인당 연 2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구비서류
직업교육 운영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현주소) 각 1부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수강 신청시
- 일반인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각1부
 - 중·고등학생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재학증명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학생과 보호자 세대 분리 시 각각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지원금 신청시
- 일반인
		
-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신청서,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각 1부
 
 - 중·고등학생
		
-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신청서, 교육비 납부 증명서, 자격증 사본 또는 출석부 , 통장사본 각 1부
 
 
문의
- 순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 063-650-133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