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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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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 관내 여성을 시간제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
  •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일 것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참여업체(인건비 부담 경감)
  • 관내 여성을 시간제일자리로 고용한 참여 업체에게 근로자의 인건비(최저시급 기준) 및 4대 보험금(사업자부담금)의 50% 지원
참여근로자(여성의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계기 마련)
  • 양육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을 위하여 기업이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여성의 근로활동 촉진

구비서류

참여기업 신청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서
참여근로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58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연락처 : 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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