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 순창청년문화센터 운영
- 청년창업 지원
- 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형 청년수당) -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 대학생 진학 축하금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취·창업 맞춤형 인력양성
직업교육훈련 -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 대학생 진학 축하금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취·창업 맞춤형 인력양성
직업교육훈련 -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 관내 여성을 시간제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
-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일 것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참여업체(인건비 부담 경감)
- 관내 여성을 시간제일자리로 고용한 참여 업체에게 근로자의 인건비(최저시급 기준) 및 4대 보험금(사업자부담금)의 50% 지원
참여근로자(여성의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계기 마련)
- 양육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을 위하여 기업이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여성의 근로활동 촉진
구비서류
참여기업 신청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서
참여근로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