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39세 이하 미취업청년,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인 자
-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이 졸업·수료·중퇴자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가 1,253,960원 이하(미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신청시기
- 3~4월 중, 온라인 신청(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jbyouth.ezwel.com))
지원내용
- (청년구직 활동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1인 최대 300만원 포인트)
- 직접비 : 학원수강료, 교재·도서구입비, 자격증 접수비, 면접활동비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사무용품 등
- (구직역량 강화교육) 취·창업 특강, 면접 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병행 지원
- (취·창업 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 시 50만원 지원
- * 단,마지막 달(6개월 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구비서류
- 공통서류(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상호의무 서약서,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해당자만 제출(근로계약서 사본, 임금(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실여부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63-650-1562,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