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관내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신청시기
- 연초 신청기간 공고(군청 홈페이지, 읍면)
지원내용
- 청년후계농 선정 후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금 지급(독립경영 3년차까지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지급
구비서류
- (필수)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팀 ☏ 063-650-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