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주대상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귀농‧귀촌가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 사업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임대의무기간(4년) 동안 무상임대
- ※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빈집은 제외(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신청시기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시(입주자 선정 필요시)
지원내용
- 사업유형
- (단순주거형)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임대, 실주거공간 제공
- ※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등
- ※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자 선정
구비서류
- 희망하우스 입주 신청서 1부
문의
- 순창군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 063-650-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