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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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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주대상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귀농‧귀촌가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 사업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임대의무기간(4년) 동안 무상임대
  • ※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빈집은 제외(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신청시기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시(입주자 선정 필요시)

지원내용

  • 사업유형
    • (단순주거형)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임대, 실주거공간 제공
    • ※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등
    • ※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자 선정

구비서류

  • 희망하우스 입주 신청서 1부

문의

  • 순창군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 063-650-1778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 연락처 : 063-650-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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