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49세 이하 예비창업자로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자,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등
- ※ 제외 업종 : 주류도매업,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건설업, 종교단체 등
신청시기
- 상·하반기 2회 모집
※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하반기에는 지원사업이 없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청년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가업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
- 사업장 리모델링, 창업과 직접 관련있는 기계·장비 구축비 지원
- 1개소 당 총사업비(부가세 제외)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
- ※ 대상자 선정 : 대면심사(평가)로 최종 선정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참가 서약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63-650-1562,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