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 순창청년문화센터 운영
- 청년창업 지원
- 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형 청년수당) -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
-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 순창군민 전립선·폐암 무료검진 사업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 대학생 진학 축하금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취·창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지원 -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관내·관외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 신청기준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당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해당
- 관외고 졸업자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전 1년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신청시기
- 매년 3월
지원내용
- 학생 1명당 200만원(총 1회에 한함)
구비서류
- 진학 축하금 신청서 1부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본인과 보호자 각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문의
- 순창군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 063-65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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