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 순창청년문화센터 운영
- 청년창업 지원
- 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형 청년수당) -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
-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 순창군민 전립선·폐암 무료검진 사업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 대학생 진학 축하금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취·창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지원 -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참여기업)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
- (신 중 년) 관내 거주 중인 미취업 신중년(40세~69세 이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참여기업에 고용지원금 지원 및 신중년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 (참여기업)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12개월
- (신 중 년) 6개월, 12개월 근속시 각 50만원, 24개월 근속시 100만원, 최대 200만원
구비서류
참여기업 신청 시
- 신중년 취업 채용신청서, 신중년 취업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중년 신청 시
- 신중년 취업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주민등록초본(현주소) 각 1부
기업-신중년 지원 협약 시
- 신중년 취업 선발자 명단통보서, 신중년 채용약정서, 신중년 취업 운영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신중년 취업 지원협약서, 정규직 명단통보서 각 1부
문의
- 순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 063-650-1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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