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 순창청년문화센터 운영
- 청년창업 지원
- 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형 청년수당) -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
-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 순창군민 전립선·폐암 무료검진 사업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 대학생 진학 축하금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취·창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지원 -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참여기업) 출연·출자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 (청 년) 관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18세 ~ 39세 이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장과 근로자 매칭에 따른 지원
- 사업장에 1일 6시간 최대 5개월, 인건비, 4대보험 사업장 부담분 지급
구비서류
- 사업장 신청 시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사업장용),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청년 신청 시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신청서(근로자용),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주민등록초본(현주소) 각 1부
- 사업장-청년 지원 협약시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채용 약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협약서
문의
-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 063-650-1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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