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 순창청년문화센터 운영
- 청년창업 지원
- 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형 청년수당) -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
-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 순창군민 전립선·폐암 무료검진 사업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 대학생 진학 축하금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취·창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지원 -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본인 또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도 청년기본조례 청년(18~39세)기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26. 1. 1. 이후 출산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시기
- ’26. 1. 21. ~(상시접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순창군청 인구정책과)
지원내용
- 출산급여(여성) : 본인 출산시 90만원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를 지원
- 출산휴가지원금(남성) : 배우자 출산시 80만원
-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급여’ 수혜자는 제외
구비서류
- 소상공인(남녀 공통) :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소상공인 여부 확인→지역가입자), 통장사본
- (여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남성 소상공인)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발생 입증 자료 등
- 농어업인 : 신청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 사본
- 경영주 외 농업인이 존재하는 경우, 1인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공동경영주(배우자가 등록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 확인 필요
- 경영주 외 농업인이 존재하는 경우, 1인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63-650-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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