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대상자 및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행보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시기
- 연중
지원내용
- 지급품목 : 보행보조기(18만원 내)
구비서류
-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진료과목이 외과, 재활의학과가 표기된 병원 발급)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