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
-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대리인 신청가능)
지원내용
- 대상자 상담을 통해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른 중점‧일반돌봄 대상자 결정
대상자 구분 | 서비스 내용 |
---|---|
중점돌봄 |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 (필요시) + 특화서비스 (필요시) |
일반돌봄 |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 (필요시) + 특화서비스 (필요시)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