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경로당 회장‧총무
※ 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10조)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임기 및 활동기간
- 임기 : 경로당 회장 ‧총무 임기(임기 종료 시 지역봉사지도원 해촉)
- 위‧해촉 시기 : 연중
- 활동기간 : 월 최대 5회(주 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전출 ‧ 사망, 해촉 등 활동기간 미 충족시 미지급)
지원내용
- 분회경로당 회장 활동비 : 월 200,000원
- 마을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 : 월 50,000원
구비서류
- 지역봉사지도원 신청서 1부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일지 및 통장사본 1부
문의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