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순창군 SUNCHANG

누리집

페이스북 공유하기(새창열림) 트위터 공유하기(새창열림) 카카오톡 공유하기(새창열림) 인쇄(새창열림) 화면작게 화면크게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경로당 회장‧총무
    ※ 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10조)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임기 및 활동기간

  • 임기 : 경로당 회장 ‧총무 임기(임기 종료 시 지역봉사지도원 해촉)
  • 위‧해촉 시기 : 연중
  • 활동기간 : 월 최대 5회(주 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전출 ‧ 사망, 해촉 등 활동기간 미 충족시 미지급)

지원내용

  • 분회경로당 회장 활동비 : 월 200,000원
  • 마을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 : 월 50,000원

구비서류

  • 지역봉사지도원 신청서 1부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일지 및 통장사본 1부

문의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48
  • 담당부서 :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연락처 : 063-650-15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