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70세 이상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
- ※ 6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하여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본인부담액 지원(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한쪽 무릎 당 50만원(양쪽 무릎 100만원 지원)
- ※ 반드시 수술 전 신청(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 지원 불가)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선정
- 수술비 지원 결정통보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대상자 통장)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의원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수술 전) :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수술비 청구(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 063-650-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