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초 연 금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 어르신 배움교실 운영
-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 3세대 효도수당 지원사업
-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 어르신 배움교실 운영
-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 3세대 효도수당 지원사업
-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시기
- 1월~7월
- 임플란트 수술 기간이 3~6개월인 것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청을 마감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임플란트 1개당 50%(최대 50만원) 지원, 1인 2개까지 신청 가능
- 국가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까지 혜택받은 이후 추가 필요시 신청
- ※ 반드시 수술 전 신청(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 지원 불가)
- 국가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까지 혜택받은 이후 추가 필요시 신청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선정
- 수술비 지원 결정통보
- 임플란트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대상자 통장)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치과 병·의원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수술 전) :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수술비 청구(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 063-6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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