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또는 건강보험으로 지원 받은 장애인으로 군 지원금과의 차액분이 있는 대상자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구입비용 지원
- 65세 이상 노인 : 본인부담금(구입비용의 10%)을 제외한 아래 금액 지원
- 최대 전동스쿠터 1,920천원, 전동휠체어 2,360천원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연 1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의 50%
건강보험공단 차액분 지원
-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으로 군 지원금과의 차액분 지원
- 최대 192천원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 대인·대물 배상, 사고당 최대 3,000만원/자기부담금 2만원
구비서류
-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사결과지
- 동의서(본인 및 보호자)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 063-65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