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로 사업특성 적합자
- ※ 신청 제외 해당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②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④ 정부 추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청시기
- 12월초 (매년 사업시작 1개월 전, 세부일정 군 홈페이지 공고)
지원내용
유형 | 자격 | 근무시간 | 급여 | 근무기간 | 비고 |
---|---|---|---|---|---|
노인공익 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 직역연금수급자 |
일 3시간, 월 30시간 이상 |
30만원 | 11개월 | |
노인역량 활용사업 |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60세이상) |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
63.4만원 (부대경비 별도) |
10개월 | |
공동체 사업단 |
60세 이상 | 일 8시간 이내 (근로계약에 따름) |
250천원 (인건비 및 활동비) |
10개월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 증명사진 1매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등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