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초 연 금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 어르신 배움교실 운영
-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 3세대 효도수당 지원사업
-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 어르신 배움교실 운영
-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 3세대 효도수당 지원사업
-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로 사업특성 적합자
- ※ 신청 제외 해당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②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④ 정부 추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청시기
- 12월초 (매년 사업시작 1개월 전, 세부일정 군 홈페이지 공고)
지원내용
| 유형 | 자격 | 근무시간 | 급여 | 근무기간 | 비고 |
|---|---|---|---|---|---|
| 노인공익 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 직역연금수급자 |
일 3시간, 월 30시간 이상 |
30만원 | 11개월 | |
| 노인역량 활용사업 |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60세이상) |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
63.4만원 (부대경비 별도) |
10개월 | |
| 공동체 사업단 |
60세 이상 | 일 8시간 이내 (근로계약에 따름) |
250천원 (인건비 및 활동비) |
10개월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 증명사진 1매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등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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