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진단요건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
난 청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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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연중
지원내용
- 1인 최대 1,310,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310,000원(100%) 지원
- 기초연금수급자 : 1,179,000원(90%) 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인 지원기준 적용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보청기 내구연한 5년)
구비서류
-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 진단서 및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물품확인서, 구입 영수증 및 통장사본 1부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