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초 연 금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 어르신 배움교실 운영
-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 3세대 효도수당 지원사업
-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 어르신 배움교실 운영
-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 3세대 효도수당 지원사업
-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진단요건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
| 난 청 기 준 |
|---|
|
신청시기
- 연중
지원내용
- 1인 최대 1,310,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310,000원(100%) 지원
- 기초연금수급자 : 1,179,000원(90%) 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인 지원기준 적용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보청기 내구연한 5년)
구비서류
-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 진단서 및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물품확인서, 구입 영수증 및 통장사본 1부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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