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창군 실거주 65세 이상 노인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65세 이상 노인에게 바우처카드로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을 지원하고 순창군 관내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가능
구비서류
-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위임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