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초 연 금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 어르신 배움교실 운영
-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 3세대 효도수당 지원사업
-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 어르신 배움교실 운영
-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 3세대 효도수당 지원사업
-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 장애인(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자 제외) 및 조손가구
신청시기
- 연중 상시, 독거노인지원센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대리인 신청가능)
지원내용
-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ㆍ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ㆍ가스 사고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자동 신고하는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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