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 장애인(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자 제외) 및 조손가구
신청시기
- 연중 상시, 독거노인지원센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대리인 신청가능)
지원내용
-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ㆍ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ㆍ가스 사고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자동 신고하는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