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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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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 장애인(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자 제외) 및 조손가구

신청시기

  • 연중 상시, 독거노인지원센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대리인 신청가능)

지원내용

  •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ㆍ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ㆍ가스 사고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자동 신고하는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1
  • 담당부서 :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연락처 : 063-65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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