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시기
- 연중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중(1~12월)
- 지원횟수 : 월 8회(1회 이용시 본인 부담금 1,000원)
- 이용시설 : 맥반석목욕탕, 옥천목욕탕
구비서류
-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생계·의료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