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
- ※ 한번 지원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7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연계하여 눈수술비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1안(眼) 당 25만원(양안 50만원 지원)
- ※ 반드시 수술 전 신청(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 지원 불가)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선정
- 수술비 지원 결정통보
- 백내장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대상자 통장)
- 수술 의료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수술 전) :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수술비 청구(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 063-650-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