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0세 이상 순창군민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치매조기검진사업
- 검사비용 : 무료
- 검진방법 : 1차 인지선별 검사 후 인지저하 진단 자는 2차 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검진기간 : 연중(신경심리검사와 전문의진료는 예약 필요)
- 검진장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2층 치매안심센터(09:00~18:00)
치매치료관리비(진료비 및 약제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순창군민으로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
- 지원범위 : 치매치료 약제비 및 당일 진료비
(월 최대 3만원 / 연 36만원 상한 실비 지급, 매년지급) - 신청서류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환자 통장 사본
치매 기저귀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치매 등록 후 1년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매년 제공
한의치매예방사업
- 사업대상 :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30명
- 사업내용 : 치매예방을 위한 한약 및 침구 진료비 지원(1인 최대 70만원 한도)
-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한의 치료
- 주 2회 한의원 내원 가능하고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
- 약물치료(한약), 비약물치료(침, 뜸, 전침 등)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치매예방팀 ☏ 063-650-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