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지역주민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내용
금연클리닉사업 (흡연자 지원서비스)대상
- 사업대상 : 순창군민 전체 흡연자
- 사업시기 : 월요일~금요일 (공휴일제외), 09:00 ~ 18:00
- 사업장소 : 순창군 보건의료원 3층 금연클리닉실(☏ 650-5264,5234)
- 사업내용 :
- 흡연자 지원 서비스
- 어린이 집, 학교, 사업장, 주민 대상 금연 홍보예방 및 교육
-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여부 및 국민건강증진업무 지도 및 현지시설 모니터링 점검) - 금연시설, 금연구역 스티커 배부
- 온라인 금연클리닉 운영 (네이버밴드:순창금연클리닉)
- 내용:단체채팅상담,건강상식 제공
흡연예방교육
- 학생예방교육
- 대상 : 학생 (유치원ㆍ초ㆍ중ㆍ고 )
- 방법 : 출장교육 예방
- 내용 : 흡연예방 이론 및 동영상 교육
- 일반인, 사회단체 예방교육
- 대상 : 사업장, 직장, 단체 및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교육과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등
- 방법 : 프로그램 운영(출장,내소)
- 내용 : 건강생활실천 및 금연 환경조성, 금연상담, 니코틴의존도 검사, CO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금단증상에 대한 행동요법 지도,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12주)
- 대상 : 흡연하는 학생 및 직장인
- 방법 : 12회 출장
- 내용 : 금연상담, 니코틴 의존도검사, CO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금단증상에 대한 행동요법지도, 6주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참여형학교금연교육(도전!금연골든벨)
- 대상:학생(초‧중‧고)
- 내용:O,X퀴즈 문제풀기
서비스 제공
- 금연클리닉등록후 6개월간 9차이상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 상담 및 관리 : 건강관리영역별 전문상담 및 건강 정보 제공
- 니코틴보조제(니코스탑패취, 니코레틸껌)
- 행동강화 물품 제공
- 3·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온라인 금연클리닉 이벤트
- 내용:금연이벤트 제공 후 상품지급
회차 | 활동사항 | 주기 |
---|---|---|
1회차 | 대상자등록 CO측정, 금연의지 확인, 금연준비 확인, 금연방법결정,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및 등록카드 작성, 시스템등록 |
등록, 금연시작전 |
2회차 | 금연시작 CO측정, 흡연욕구 조절, 음주 등 불건전행위 파악 및 대처방법 제시 금연보조제 제공 및 사용법 설명, 상담카트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금연시작(1일) |
3회차 | 금연지지 CO측정, 금단증상파악 및 대처방법 제시, 스트레스 관리, 금연보조제 제공 및 사용법 설명, 상담카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금연1주(7일) |
4회차 | 금연지지 CO측정, 금단증상파악 및 대처방법 제시, 금연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금연보조제 제공 및 사용법 설명, 상담카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금연2주(14일) |
5회차 | 금연지지 및 4주 금연 성공 확인 CO측정, 4주 금연실천 확인, 금연의 중요성 강조, 금연의 장점과 흡연을 위해 비교, 금연보조제 제공 및 사용법 설명, 상담카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금연4주/ 1개월(28일) |
6회차 | 금연지지 및 6주 금연성공 확인, 만족도 조사 CO측정, 6주 금연실천 확인, 금연이유 재확인, 상담카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금연6주(42일) |
7회차 | 금연지지 CO측정, 금연실천 및 격려, 금연 식이 및 체중관리, 상담카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금연8주(56일) |
8회차 | 금연지지 CO측정, 금연실천 및 격려, 흡연 유혹 상황 확인 및 스트레스 관리, 상담카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금연12주/ 3개월(84일) |
9회차 | 금연지지 및 6개월 금연성공 확인 CO측정, 6개월(24주) 금연실천 확인, 자기보상 하기, 금연성공기념품제공, 금연상담전화 및 금연길라잡이 서비스 이용권유, 상담카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금연24주/ 6개월(168일) |
추구관리 | 금연유지 프로그램 대면상담, 전화상담, SMS, SNS, 이메일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금연지지, 상담카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금연 시작 6개월 이후 12개월까지 |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1544-9030)
- 평일 : 09:00~22:00
- 공휴일 : 09:00~18:00
- ARS : 24시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제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2015.01.01부터 시행)
-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도로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관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3)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4)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5)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 표지 내용
-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위반시 조치사항
-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650-5234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문의처063-65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