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서비스내용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1급, 2급유형) 결정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심리상담 필요 증빙서류 (신청자격 ①②③ 중 1가지 이상 제출)
-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처리절차
- 읍.면에서 신청된 서류 전송 →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의료원2층)에서 이용대상자에게 선정결정 및 통지 알림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 만14세 미만 :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 만14세 이상~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 만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금액
- 1회당 1급 유형은 최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지원
-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0%~3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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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중위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 ~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 ~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70% 초과 ~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 ~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심리상담 제공기관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20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유형/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사항
-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신건강 담당자 063-650-5318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