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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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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아토피피부염(질병사인 분류코드: L20) 질환자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 등록시 구비서류
  • 진단서1부(신청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일자, 코드명 기재,피부과,소아청소년 전문의, 한방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가능)
  • 주민등록등본1부
  •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지원내용(1인 연간 최대500,000원, 최대5년지원)

  • 법정 본인부담의료비: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영상진단료,식비 등
  • 비급여 본인부담의료비: 선택진료비,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한방의료기관
  • 진료치료비, 보습제(로션,크림) 구입비 등
  • 지원제외 항목: 보호자 식비, 대체(보완)요법, 면역(민간)요법, 자연요법 관리비용,의사 처방없이 구입한 보습제 비용, 한의원 보약 등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보습제 지원

신청자격

아토피피부염(질병사인 분류코드: L20) 질환자, 순창군 거주(주소)자

지원내용

보습용 로션,크림, 비누(2개월 마다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문의처063-650-5243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예방의약팀
  • 연락처 : 063-65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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