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정으로 아토피피부염(질병사인 분류코드 : L20) 질환자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 등록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신청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자, 코드명 기재, 피부과, 소아청소년 전문의, 한방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통장사본
의료비 청구시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처방전(L20코드 기재), 처방전 미 발행 시 진료확인서(병명, 코드, 진료일자기재)
- 약제비 영수증
보습제 지원시 구비서류
- 진료확인서(병명, 코드 기재)
서비스내용
의료비 지원내용
- 연간 1인 최대 500,000원
- 법정 본인부담의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치료재료대 등
- 비급여 본인부담의료비 : 선택진료비,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치료제 로션이나 크림, 보습용 제품 구입비 등, 한방의료기관 진료치료비
- 지원제외 항목 : 보호자 식대,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자연요법 관린비용, 보약(한의원), 의사 처방없이 구입한 보습제 비용
- ※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보습제 지원내용
- 2개월에 1회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문의처063-650-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