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료비(약제비)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서비스내용
- 임신 확인일로부터 산전, 출산진료 교통비 지원
- 산전 15회(60만원), 출산 1회(10만원) 최대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063-650-5233
홈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