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고위험임산부 소득관계없이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 의사진단서(사본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각1부(사본가능)
- 주민등록등본1부
- 통장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 신분증(신청인)
서비스내용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등 총 19종질환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1인 3백만원한도내에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복지로사이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063-65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