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백내장의료비지원사업
65세이상 순창군에 1년이상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한국 실명예방재단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순창군민
구비서류
백내장의료비지원사업
- 지원신청서
- 진단서(진료소견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한국 실명예방재단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한국실명예방재단수술비지원안내신청서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중 해당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내용
구분 | 백내장의료비지원사업 | 한국실명예방재단 |
---|---|---|
수술 의료기관 |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안과 병·의원 | 전국 |
대상 | 65세이상 순창군에 1년이상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사업주체 | 순창군자체지원 | 한국실명예방재단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인 50만원 (1안眼당 25만원) |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등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지원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지원절차 |
|
※ 유선상담을 통해 결과 통보 ※ 안질환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문의처063-650-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