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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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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백내장의료비지원사업

65세이상 순창군에 1년이상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한국 실명예방재단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순창군민

구비서류

백내장의료비지원사업
  • 지원신청서
  • 진단서(진료소견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한국 실명예방재단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한국실명예방재단수술비지원안내신청서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중 해당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내용

구분 백내장의료비지원사업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 의료기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안과 병·의원 전국
대상 65세이상 순창군에 1년이상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사업주체 순창군자체지원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1인 50만원 (1안眼당 25만원)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등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지원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지원절차
  • ① 지원 신청서 및 서류 보건사업과 제출
  • ② 신청서 검토 후 지원결정통보서 통보
  • ③ 구비서류 제출 후 의료비 지급 청구
  • ④ 의료비 지급
  • ※지원통지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백내장진료를 받아야함
  • ※지원신청 전 검사비 및 수술비는 지원불가
  • 보건소 : 안질환의료지원 신청접수, 자격확인
  • 실명예방재단 : 수술비지원범위 및 수술결정
  • 병원 : 수술진행, 수술비청구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0일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유선상담을 통해 결과 통보
※ 안질환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문의처063-650-5245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 연락처 : 063-6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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