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순창군 SUNCHANG

누리집

페이스북 공유하기(새창열림) 트위터 공유하기(새창열림) 카카오톡 공유하기(새창열림) 인쇄(새창열림) 화면작게 화면크게

방역소독사업

실시기간 및 기준
  • 2월(해빙기), 12월(동절기) : 모기 유충구제 방역소독
    • 대상 : 다중이용시설, 하수시설, 정화조 등
    • 내용 : 유충서식지 환경정비 및 유충구제 약품 투여
  • 5월~10월(하절기) :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
    • (보건의료원) 계획 일정에 따라 지역별 주 1회 실시
    •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체 계획 수립 후 주 3~5회 실시
소독방법(연무소독 원칙)
  • 질병관리청 방역소독 권고사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방제를 우선 실시
  • 방역소독약품 사용 시 살충효과와 해충의 저항성 방지를 위해 성분별 순환 교대식으로 사용하고 독성·위험성이 가장 낮은 U등급으로 사용
  • 방역소독약품 사용 시 희석비율을 준수하고 방역소독원을 대상으로 약품관리, 장비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방역소독사업 시행

군민 협조사항

  • 주변의 공터나 숲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등에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도 주변에 이러한 모기 유충 서식처를 제거하면 모기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모기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대형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소독 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 소독(청소, 쥐, 벌레 등의 구제 조치 포함)을 대행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월별 소독횟수와 연간소독횟수,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안내
    소독횟수 연간
    소독횟수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4월~9월 10월~3월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연9회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장의자동차
    4.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연5회 6. 집단급식소(한번에 100명 이상 식사공급)
    6의2. 위탁급식영업소(연면적 300㎡ 이상)
    7. 합숙소(50명 이상 수용)
    8.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9.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10. 학원(연면적 1,000㎡ 이상)
    11.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12.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연3회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문의

  •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대응팀 ☎063-650-5265
  • 담당부서 :
  • 연락처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