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기준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자격확인서), 납입확인서(맞벌이시 각각)
- 맞벌이중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 등본(부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닐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수첩 및 출생증명서
서비스내용
구분 | 서비스 기간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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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 표준 | ||||
단태아 | 첫째아 | A-통합-➀형 | 150% 이하 | 10 | 442,000 |
둘째아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5 | 642,000 | |
셋째아이상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5 | 620,000 |
첫째아를 기준으로 서비스기간 5~15일까지 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서비스가격이 71,000~918,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복지로사이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063-650-5235, 65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