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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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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며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미숙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선천성이상아)

서비스내용

  •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재입원,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소모품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063-650-5235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65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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