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이상) 가구는 소득관계없이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입확인서,(휴직증명서 1부)
- 출생증명서(미숙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선천성이상아)
서비스내용
출생후 24시간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지원의료비는 100만원 미만시는 전액, 100만원 초과시는 100만원제외하고 90%적용하여 지원금액 한함.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소 3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해피니스센터 보건사업과
- 문의처063-65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