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며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미숙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선천성이상아)
서비스내용
-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재입원,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소모품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063-650-5235